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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8

면세 금액은 들어오는 날짜에 따라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어 올때 200달러를 넘기 않으면 관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들어오는 날짜가 다르게 총 합이 200달러를 넘어도 비관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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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면세가능

    추가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게 되므로 면세한도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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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유무 관계 없음)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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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0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 말씀하신 면세는 해외직구면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가 되며, 합산과세 요건에 따라 구매날짜가 다르거나 혹은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에서 배제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직접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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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하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통관대상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시상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하게 된것이며, 같은날짜로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 등으로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매날짜 등이 중요한 요소이며, 물품이 수입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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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한도인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 판단기준은 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하여 판단하였으나, 22년말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각각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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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전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때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각각 다른날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입항일이 같은날'이여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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