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걸 전환우선주로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기존의 대여금으로 있던 금액과 상계 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단순하게는 불가능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주식이며, 주주와의 불균등거래는 주주총회의결사항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받은 후에야 일부 주주와의 상계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