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0

가상화폐를 대여해주는것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현금으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이자신고는 받는사람이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 또는 댜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가부터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대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