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 또는 댜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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