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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다슬기196
상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금액의 변화가 있어
원화환산금액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이때
같은 수량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원화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계산 후 상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서 상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코인개수로 상환을 받는다든지, 또는 차용시점의 시세(원화)를 기준으로 상환받는지를 기재하시고 그대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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