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관련
작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반 회사에서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5개월 째 근무중)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있고 이를 다 떼고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2월 말까지지만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을 하고자 했지만 현재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현재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 같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용근로소득을 받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상용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12월 분부터 상용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홈택스에는 모두 다(9월분부터 12월분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간소화 자료가 보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원래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 걸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무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별도 자료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 없고 정정요청을 하더라도 정정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