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주 근무처가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으면 한달에 6일에서 많게 일한 달은 13일까지
투잡처럼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해당업체 담당자에게 듣기로도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확인으로도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올라가 있는데
찾아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1. 3개월 이상 동일 근무지라 하여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올렸으면
일용직으로 보면 되는지?
2. 일용직근로자로 볼 경우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