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세 현금지급시 처리방법

2022. 03. 24. 11:47

직원들에게 현금을 일정금액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일 깔끔 한건 상여로 처리해서 원천세 신고 하는거겠지만

이걸 복리후생비 처리할순 없을까요? 격려금의 성격이라

급여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하고 싶어서요.

명절에 보면 사장님들이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는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자나요.

이런것처럼 할 순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격려금 등의 사유로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입니다.

복리후생비라면 정기적으로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하므로

급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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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상품권 구입비용 역시 근로소득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 03. 2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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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이 남지않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 03.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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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방식대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어떻게든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현금일 경우, 별도 증빙없이 구색을 맞추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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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명절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022. 03.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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