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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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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직원들에세 현금지급시 처리방법

직원들에게 현금을 일정금액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일 깔끔 한건 상여로 처리해서 원천세 신고 하는거겠지만

이걸 복리후생비 처리할순 없을까요? 격려금의 성격이라

급여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하고 싶어서요.

명절에 보면 사장님들이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는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자나요.

이런것처럼 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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