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세 현금지급시 처리방법
직원들에게 현금을 일정금액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일 깔끔 한건 상여로 처리해서 원천세 신고 하는거겠지만
이걸 복리후생비 처리할순 없을까요? 격려금의 성격이라
급여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하고 싶어서요.
명절에 보면 사장님들이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는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자나요.
이런것처럼 할 순 없을까요?
직원들에게 현금을 일정금액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일 깔끔 한건 상여로 처리해서 원천세 신고 하는거겠지만
이걸 복리후생비 처리할순 없을까요? 격려금의 성격이라
급여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하고 싶어서요.
명절에 보면 사장님들이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는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자나요.
이런것처럼 할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이 남지않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