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5년 개별공시지가 189,000원 /공시일자 2005년 05월 31일
2004년 개별공시지가 64,000원/공시일자 2004년 10월 30일
본인이 상속받은날이 2005년 5월 1일일 경우 2004년과 2005년 어느해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상속받은 날이 5월 1일 인경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005년5월1일상속의 경우 2005년도 기준시가 고시일이 05월31일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에는 고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 고시가액인 2004년도 가격을 사용하셔서 양도세취득원가를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