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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21.04.24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기준시가) 적용시기는??

토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공시지가)의 기준이 공시일자의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005년 개별공시지가 189,000원 /공시일자 2005년 05월 31일

2004년 개별공시지가 64,000원/공시일자 2004년 10월 30일

본인이 상속받은날이 2005년 5월 1일일 경우 2004년과 2005년 어느해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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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이라면 직전연도의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5월 1일에는 당해연도의 공시가격이 고시 전이기 때문에 직전연도 공기사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04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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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적용시 공시지가를 어느해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굼하신것 같습니다.

    5월1일이 사망일(상속개시일) 이라면 해당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적용하면 됩니다.

    05년 5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는 04년 10월30일 공시지가 이므로 04년 10월30일 기준시가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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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5년 개별공시지가 189,000원 /공시일자 2005년 05월 31일

    2004년 개별공시지가 64,000원/공시일자 2004년 10월 30일

    본인이 상속받은날이 2005년 5월 1일일 경우 2004년과 2005년 어느해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상속받은 날이 5월 1일 인경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005년5월1일상속의 경우 2005년도 기준시가 고시일이 05월31일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에는 고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 고시가액인 2004년도 가격을 사용하셔서 양도세취득원가를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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