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취득당시 매매가액을 모르는 관계로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취득은 2007년에 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2010년 이후로만 조회되면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먼저 양도하는 토지가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분할된 경우 종전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분할된 토지가 아니라 당초부터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되지 않는 경우 최초 초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개별공시지가의 최초 고시
일자의 토지등급을 분모로 하고 취득일자의 토지등급을 분자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는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원지번을 찾아서 해당 원지번의 2007년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토지가 분할이나 재측량되서 다른지번에서 이기나 전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번지를 찾아 모번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것이므로 토지대장을 발급하셔서 예전 모지번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토지등기부등본 사이트에 담당 연락처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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