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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뻣뻣한쭈꾸미볶음

진심뻣뻣한쭈꾸미볶음

양도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기준)

안녕하세요, 양도세 환산취득가액 계산 중

1990년 8월 30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등급

  • 1989.01.01 40등급

  • 1990.01.01 50등급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토지등급은 50등급인데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년 1월 1일의 50등급인가요?

1989년 1월 1일의 40등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01.01 50등급이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