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기준)
안녕하세요, 양도세 환산취득가액 계산 중
1990년 8월 30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등급
1989.01.01 40등급
1990.01.01 50등급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토지등급은 50등급인데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년 1월 1일의 50등급인가요?
1989년 1월 1일의 40등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01.01 50등급이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