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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7.15

부가세 매입불공제(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저희가 정산사업중 나중에 부가세를 모두 반납해야하는사업은 모두 매입불공제로 입력하고있는데요!

그중 차량렌트비로 사용하고있는 것도 매입불공제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입력했었는데,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 임차로 바꾸려고하는데 혹시 사유를 잘못넣어도 가산세가 따로 있나요?

사유를 잘못넣은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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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이 맞다면

    불공제 사유가 오류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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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불공제 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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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유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관련된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 잘못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불공제 대상인 것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불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불공제사유를 잘못선택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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