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차량을 렌트했는데 소나타라서 불공제 차량입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경비도 다 불공제 처리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산서로 끊긴 리스료는 그대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로 끊겼다면 불공으로 넣고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주유하거나 이런 차량유지비도 카드로 긁었을 경우에 일반으로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카드로 긁은 차량유지비도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