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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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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동의서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제가 이번에 월세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임대동의서 받으시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필요한걸까요?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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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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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면 본인의 인김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동의서를 필요로하는 경우 실제 권리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령하는 당사자가 인감, 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과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니, 해당 서류등의 필요한 이유등을 좀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출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입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인 것 같은데 요구하는 이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임대동의서인가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폐지를 하기위해 동의서를 받을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차인이신거죠? 임대동의서라는것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동의하겠다는 서식인데 그걸 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매매의 대리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