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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헬스장은 입주민만 이용가능한가요?
아파트헬스장은 입주민만 이용가능한가요? 아님 비용만지불하면 외부인도 이용가능한가요? 입주민 자녀인데 같이살지는 않는데 이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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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험한딱따구리222입니다.
보통은 주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별로 유료로 외부인에게 오픈하는경우도있으니 관리사무소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까마귀59입니다.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하긴한데 아파트별로 상이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된두견이140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면 입주민만 가능할 것이고, 운영을 외주한 것이라면 비용 지불 후 이옹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