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처벌될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매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아닌 친구를 제가 헬스장에 데려와서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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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당이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입주민이 동의하여 출입시킨 것이라면 주거침입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업무방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파트 시설 이용 규정 위반으로 내부적인 제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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