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매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아닌 친구를 제가 헬스장에 데려와서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