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매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아닌 친구를 제가 헬스장에 데려와서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부당이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입주민이 동의하여 출입시킨 것이라면 주거침입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업무방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파트 시설 이용 규정 위반으로 내부적인 제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