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과 관련해서 국내 규제가 궁금합니다
자동차에 햇빛 등으로 인한 눈부심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썬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썬팅과 관련해서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 각각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요새 차들 보니까 진짜 안에가 하나도 안보이게 썬티잉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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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님이 보셨다시피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썬팅차가 많습니다.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자유롭게 하긴 하는데
중요한것은 앞유리는 절대로 진하게 하시면 안되구요, 좌우 사이드 미러가 보이는 부분도 진하게 하심 안됩니다.
야간 운전시 너무 어두워 도로가 안보이면 사고로 연결 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