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간혹 너무 썬팅이 진해서 앞도 잘 안보일거 같은 차들이 있던데 이런거도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뒷유리는 선팅 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짙은 선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