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가족끼리 상의한 결과 아버지께서 따로 현금을 보관하시면서 이사한 집 인테리어와 보수 공사비용, 할머니 치매간호비를 고모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 소송관련 변호사비로 쓴 것 같다고 추측햇습니다.
그런데 추측일뿐 아버지께서 평상시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상의하는 분도 아니셨고 , 갑자기 돌아가셔서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찾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꼼짝없이 상속세 더 내야하나요??? 아님 이렇게 국세청에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가족중 아무도 7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전 증여된 걸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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