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에 아빠나 삼촌들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금전을 증여한 것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이며
또한 상속재산공제 최소금액 5억원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원칙직으로 상속세는 상속세 조사가 반드시 나오는 세목으로 추후 조사 시 입증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은 할머니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