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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23.11.01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지난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 원클릭 상속 조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채무나 자산이 없어 신고해야 할 내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내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빠나 삼촌들에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5000만원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또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 자녀로부터 5000만원 미만의 증여를 받았다면(증여세신고)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증여자산과는 별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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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소액이면 상속세 신고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돈과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만약 10년간 5천만원이 넘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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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에 아빠나 삼촌들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금전을 증여한 것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이며

    또한 상속재산공제 최소금액 5억원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원칙직으로 상속세는 상속세 조사가 반드시 나오는 세목으로 추후 조사 시 입증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은 할머니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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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내라면 사실상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아버지의 증여재산과는 관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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