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
23.11.01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지난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 원클릭 상속 조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채무나 자산이 없어 신고해야 할 내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내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빠나 삼촌들에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5000만원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또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 자녀로부터 5000만원 미만의 증여를 받았다면(증여세신고)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증여자산과는 별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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