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응급실 진료비를 현금결제 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뜰까요?
얼마전에 응급실에서 비급여 약제(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약 12만원을 현금(지폐)로 결제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안받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응급실 진료비 내역 포함해서 그냥 병원 관련된 그 어떤 항목도 연말정산 때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금결제를 했으면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항목에 뜨나요? 아니면 의료비 항목에 뜨나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던데 제가 의료비/현금영수증을 삭제할 경우 부모님께 알림이 가나요?
공제자료를 삭제하면 나중에 혹시 가산세가 붙거나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겼다는 식으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서 제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안했다면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합니다.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금을 지불하시고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