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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잠이많은카레

매우잠이많은카레

25.04.16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나요?

12만원정도의 비급여 의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했고 현금영수증이 제 전화번호로 발급되었습니다.

  1.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해서 나중에 진료비 내역이 연말정산때 의료비 항목과 현금영수증 항목 둘다에 뜨는거 같던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나요?

  2.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그 내역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항목에 뜨지는 않죠? 무조건 현금영수증 항목에 포함되는거죠?

  3.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두 항목 모두에서 제 진료비 내역을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이럴 경우 부모님이 납부해야하시는 세금이 늘어나나요? 만약에 늘어난다면 어느정도로 늘어날까요? 눈에 띌 만큼인가요? 부모님이 모르셔야할 진료비 내역이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담하는 세금은 사실상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