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아파트 1채와 통장에 약간의 돈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를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는 안나올 정도의 금액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도 나오긴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최득세 신고도 하도 등기도 거의 다 준비가 되어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남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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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재산 금액 등만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금잔액이 있다면 사망일 기준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시 첨부만 하시면 됩니다. 1번에서 기재하였듯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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