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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떄까치265
호화로운떄까치26523.03.07

상속을 얼마나 받아야 상속세를 내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사후 행정 처리를 하는데 사망신고는 했고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 형제는 3남매이고 현금, 현물 5억이 안되면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 현금은 각각 5천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시 각각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증빙해서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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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각각 5천만원인 것은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번에 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자녀뿐인 경우에는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누 피상속인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각자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