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각각 5천만원인 것은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번에 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