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부가세 절세방법이 있나요?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요금 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과금 부가세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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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의 경우 10% 만큼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 공과금은 적게 내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 보다는 그 증빙들을 잘 보관하셔서 비용처리가 누락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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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한국통신 등의 통신사업자에게 사업자증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
요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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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전기세, 통신비 등 공과금이라면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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