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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1.30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몇년이 지나야 등급이 사고전으로 원상복귀가 되나요?

21년에 고라니를 충격하여 범퍼 등이 파손되어 교체를 하였고 이후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할증은 3년간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사고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데 얼마나 지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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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야 합니다.

    3년후 원상복구 되는것이 아니라 오른할증등급에서

    1단계씩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야 올라간 할증등급이 한단계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사고에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불명사고는 1년 유예입니다.

    3년유예 라면 이전 사고이력이 있다는 뜻으로,

    무사고 3년이 지나면 원복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응 충격하는 영상이나 증빙이 있었다면 할증없는 자차처리가 되었을텐데요. 사고에 이력이 3년간 유효한 것으로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하시면 원래 등급으로 복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사고 , 법규위반 등등은 3년이 지나야 원상복귀가 됩니다.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는 것은 기존 할인 받던것이 없어지고 할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 무사고 하시면 거기서 부터 다시 할인 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이력이 3년간 유지되며 그 후 무사고 기간에 따른 무사고 할인 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등급은 사고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려면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실것같습니다. 시간오래걸리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