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의료비가 부부 모두 어중간한 금액일때 공제에 도움이 안되는 듯 해서요.. 어떤 경우 또는 어떤식으로 하면 합산해도 되고, 증빙은 간소화 서비스 출력물만 붙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라도 의료비 지출액은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각자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따로 한다면 연말정산 갓ㆍ화서비스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한명이 모두결제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분을 정하시고,
의료비를 인적공제 받을 분의 명의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출한 의료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해당 의료비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이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자료는 홈택스 공제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