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똑똑한낙지75
똑똑한낙지75

연말정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 수 있는 건가요?

부부 둘다 근로소득자 인 상황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급여의 3% 넘기가 어렵던데, 특히 의료실손비가 - 되어서..

그렇다면 부부 중에서 의료비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도 되는건가요?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된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3%의 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외의자의 경우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