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다 근로소득자 인 상황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급여의 3% 넘기가 어렵던데, 특히 의료실손비가 - 되어서..
그렇다면 부부 중에서 의료비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도 되는건가요?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된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3%의 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외의자의 경우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