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4.04.04

아파트게시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아파트 게시판 플랫폼에 한 주민이 특정정당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하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선거법위반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게시판 플랫폼에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문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파트 게시판이나 플랫폼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