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시가 6억짜리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주택을 양도받으시려고 하는데
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 = 토탈 0.96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농지는 있음)
생애 첫주택인 경우 집값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그 외 50% 감면(200만원 한도)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