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시가 6억짜리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주택을 양도받으시려고 하는데

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 = 토탈 0.96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농지는 있음)

생애 첫주택인 경우 집값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그 외 50% 감면(200만원 한도)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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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에 적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생애 첫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라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첫주택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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