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시가 6억짜리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주택을 양도받으시려고 하는데
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 = 토탈 0.96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농지는 있음)
생애 첫주택인 경우 집값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그 외 50% 감면(200만원 한도)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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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에 적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생애 첫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라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첫주택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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