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6개월 비과세관련?
아버지가돌아가신후 어머님이 다가구주택을상속받았습니다 취득세도내고상속등기도완료한상태이며 아직상속세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 상속받으면서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이40년넘게사시던집이고요 아버지가 안계셔서 어머니가 집관리가힘들것같아서 집을내놓으려고합니다 주택은 주변시세가없어서 취득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5억정도에신고했는데 매매는9억정도에 하려고합니다 이때양도소득세부분때문에 상속후6개월이내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는 말을들었는데 맞는지궁금합니다
맞다면상속세신고를 집이6개월안에 팔린다고 가정하고 6개월되기전에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6개월안에 매마가안되면 2년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40년넘게사셨는데 2년실거주는 어느시점부터인지 궁금하고요
만약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에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몇프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시 상속재산평가액은 당해주택의 매도가액이 되는겁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시 매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9억에 매매했다면 상속재산평가액도 9억이
되는겁니다.
2.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 매도시 양도세 납부세액이 없는 이유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기때문입니다.
3. 6개월내에 매도가 안될경우에는 어머님이 단독상속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이기때문에,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다른주택이 없을 경우 보유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2년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상속세 계산시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은 매매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4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신 것이라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상속주택은 매매가액이 있게 되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속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신다면 상속재산평가액이 곧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세 세율의 경우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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