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준비중인데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13%(오픈마켓 수수료)라고 하더라구요
계산하기 쉽게 10%로 가정하에.
10000원 짜리 제품을 판매를 하면 오픈마켓에서 1000원을 떼고 저에게 9000원을 주잖아요?
저는 그럼 9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10%를 또 나중에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
다른 담당자분은 최초 오픈마켓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고 어느분은 아니라고 하고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오픈마켓 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한다면 본인은 물품판매가격(수수료 포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마켓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10%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