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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릴라29123.03.13

오픈마켓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영수증으로 대신한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오픈마켓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영수증으로 대신한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챗봇에 의하면 부가세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고하는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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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기업카드(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오픈마켓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오픈마켓이 기업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오픈마켓의 매출액으로 자동 산정됨으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동일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분과 세금계산서 밠행분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 등을 기업카드로 결제시 공급받은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신용카드 전표

    등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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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경우 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수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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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모두 세법적으로는 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는 있고, 이미 거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청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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