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기업카드(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오픈마켓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오픈마켓이 기업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오픈마켓의 매출액으로 자동 산정됨으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동일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분과 세금계산서 밠행분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 등을 기업카드로 결제시 공급받은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신용카드 전표
등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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