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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부가세 계산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900원짜리를 받아서 1000원을 판매를 할 경우

100원이라는 이익금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10% 10원은 부가세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반대일 경우에는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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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포함 금액을 말하시는거라면 부가세 납부액은 9.09원이 됩니다

    100원의 10/110 적용하면 알 수 있구요.

    반대로 손실 경우에도 9.09원이 계산되어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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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1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면 매출세액은 10%를 곱한 100원이 부가세액이 될것이며 실제 판매액은 1,100원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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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판매가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공급가액*10%' 이므로 공급가액은 909원, 매출세액는 91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82원이 됩니다. 따라서 9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간편법으로 100원/11 = 9원 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9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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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원의 판매가액에는 공급가(수익) 909원, 부가가치세 91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900원의 매입가액에는 818원의 공급가액(비용), 82원의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이익은 909원에서 818원을 차감한 91원이 되는 것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91원에서 82원을 차감한 9원이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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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약 81원이 매입세액이 될 것이고, 1,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91원이 매출세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91원에서 81원을 차감한 10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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