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원의 판매가액에는 공급가(수익) 909원, 부가가치세 91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900원의 매입가액에는 818원의 공급가액(비용), 82원의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이익은 909원에서 818원을 차감한 91원이 되는 것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91원에서 82원을 차감한 9원이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