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된 부분을 해당 기간(발생일자로부터 1년 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연차소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발생 해당 기간의 6개월이 넘기 전에 잔여연차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계획대로 소진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 없이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