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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8.02

연차는 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건가요?

원래 연차는 다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무조건 연차를 연말까지 다쓰라네요 웃긴게 연차를 쓰고 싶어도 업무가 바빠서 쓸려고하면 눈치도 엄청주고 막 머라고 하쉽니다

그래놓고는 연차 다 못쓰면 그냥 소멸한답니다.

제가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니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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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된 부분을 해당 기간(발생일자로부터 1년 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연차소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발생 해당 기간의 6개월이 넘기 전에 잔여연차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계획대로 소진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 없이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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