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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코알라181
짓굳은코알라18123.10.03

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니 법적 연차는 무조건 다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일년이 지나면 못쓴 연차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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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하여 연차소진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상 말로만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밥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연차에 개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니 법적 연차는 무조건 다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일년이 지나면 못쓴 연차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 쓴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개인사정 등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