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