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서 판매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물건이 원산지 표시가 잘못 표기된 것을 알았다면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원산지표시위반신고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2929&mi=2929
안녕하세요. 신기한뱀눈새205입니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