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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24

물건을 파는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서 판매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물건이 원산지 표시가 잘못 표기된 것을 알았다면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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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원산지표시위반신고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2929&mi=2929


  • 안녕하세요. 신기한뱀눈새205입니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