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오인표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Italian Mode'나 'Brand by Korea'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나 국가명, 지역명, 상표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한글로만 표시를 하거나,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재료의 원산지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KS' 표시를 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와 품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made in p.r.c'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최종 조립한 제품의 경우, 실제 부가가치가 가장 높게 창출된 국가가 아닌 단순 조립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실제 가치와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made in china' 또는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친 제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중요한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무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ustomsjin/221233083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