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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원산지 표시 방법, 위치, 크기 등에 대한 기준과 잘못 표시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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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표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원산지는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중계무역, 반송 절차를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직접 각인, 낙인, 주조,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크기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표시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장이나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상대국에서도 통관 거부나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출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되는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서 표시를 해야하는데 국가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 및 위반시 처벌내용은 상이하므로 수입국 원산지 규정 정보를 확인하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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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찾아보시거나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수입국에서 사용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해당 규정들을 따르도록 수입국의 법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로 수출할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