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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수염고래219
늘씬한수염고래21921.12.09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돈 납부해야하나요?

1. 2018년 8월부터 근무후 올해 11월 퇴사했어요. 얼마전 마지막 월급 받았는데 퇴직정산보험료로 표기된 항목으로 4만원이나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2. 금일 갑자기 전 직장에서 연락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보여주면서(아래첨부) 10만원을 뱉어내라고하네요 ㅠㅠ 회사 계좌로 10만원을 보내달래요.. 이렇게 중도 퇴사할때 돈을 뱉어내기도하나요? 그리고 회사계좌로 보내는게 맞나요.?

(카드 사용액, 의료비 같은건 하나도 적용안됐고, 그냥 급여랑 소득세, 고용보험 같은거만 포함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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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을 먼저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덜 떼고 지급한 경우 추가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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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중에 중도퇴사하시면서 4대보험료 역시 정산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보험료일 것입니다.

    2. 중도퇴사과정에서 간이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대로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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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기본정보로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고 싶은 경우,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할때, 납세자가 직접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퇴사시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76번 차감징수

    세액은 근로자가 급여수령시 공제되거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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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보험료 차액을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퇴사자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기납부세액 중 대부분이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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