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중에 중도퇴사하시면서 4대보험료 역시 정산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보험료일 것입니다.
2. 중도퇴사과정에서 간이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대로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