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버번달 10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물론 월급에서 한달치 4대 보험 다 까고 일할 월급 받았습니다.4대보험에서 분명히 환급금이 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고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환급금이란 건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것 뿐이고 그것도 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될지 환급이 될지는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납부내역 확인하여 임금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내역과 차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