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버번달 10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물론 월급에서 한달치 4대 보험 다 까고 일할 월급 받았습니다.4대보험에서 분명히 환급금이 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고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