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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1.17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버번달 10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물론 월급에서 한달치 4대 보험 다 까고 일할 월급 받았습니다.4대보험에서 분명히 환급금이 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고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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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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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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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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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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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환급금이란 건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것 뿐이고 그것도 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될지 환급이 될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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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납부내역 확인하여 임금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내역과 차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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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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