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출근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공제액 회수가 필요하니 10일까지 100만원 가량을 입금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니 공제액은 차감 항목 이어서 급여가 있다면 차감되고 지급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급여가 전부 지급되서 회수해야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