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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얼룩말251
따뜻한얼룩말25122.01.05

중도퇴사자 전직장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회수 요청

작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출근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공제액 회수가 필요하니 10일까지 100만원 가량을 입금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니 공제액은 차감 항목 이어서 급여가 있다면 차감되고 지급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급여가 전부 지급되서 회수해야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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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대부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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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중도퇴사 시점에 임시로 연말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그대로 정산되므로 그 영수증에 따라 추가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 역시 마찬가지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정산하시면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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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해 중도정산을 하고 정산된 금액을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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