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원래 창문이 있던 자리에) 벽을 뚫어 비상 탈출문을 만들고 줄 사다리를 데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다음 임차인 없이 계약을 해지 하려 하는데요(지금 임차인과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문을 원상복귀 시켜달러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차피 다음 세입자도 필요로 하는 거면 그냥 두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1) 비상탈출문을 설치 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층당 33평 정도 되고, 전체 연면적은 165평 정도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문2) 이번 임차인 나가면 새로 임차 맞출 껀데.. 뭐가 들어올지는 아직 몰라서요. 나중에 필요한 거면 그냥 두는것도 어떨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