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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4.03.20

임차인이 동의 없이 설치한 비상탈출문을 원복하는게 좋을까요?

5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원래 창문이 있던 자리에) 벽을 뚫어 비상 탈출문을 만들고 줄 사다리를 데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다음 임차인 없이 계약을 해지 하려 하는데요(지금 임차인과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문을 원상복귀 시켜달러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차피 다음 세입자도 필요로 하는 거면 그냥 두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1) 비상탈출문을 설치 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층당 33평 정도 되고, 전체 연면적은 165평 정도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문2) 이번 임차인 나가면 새로 임차 맞출 껀데.. 뭐가 들어올지는 아직 몰라서요. 나중에 필요한 거면 그냥 두는것도 어떨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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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경우 비상탈출구는 의무가 아닙니다.

    2. 기존세입자에게 비용을 받을 상황이 아니면 굳이 원복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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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문1) 비상 탈출문 설치는 건물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상가 건물에서도 비상 탈출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설치한 비상 탈출문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2) 다음 임차인이 어떤 업종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비상 탈출문은 건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 탈출문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물 주변 환경과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이 비상 탈출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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