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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1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건물 상가를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임대인(건물주)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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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는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유로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으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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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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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기를 채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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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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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 상가를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임대인(건물주)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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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는 서로 지키는 부분입니다

    만약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할때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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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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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등의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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