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