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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토끼140
참신한멧토끼140
20.11.20

상가임대차 원상복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그전계약자가 운영하던 상가를 임대받아 그대로 운영중입다. 1-2층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영업이 여의치 않아 임대기간 끝나면 권리금 포기하고 폐업할 예정인데요.

철거는 진행하면 되지만 그전 임차인이 내부에 2층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 놓아서,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할까 겁이 나네요.

제가 설치한 구조물등은 없고 이전받은 그대로 입니다.

전 계약자의 설치물등의 원상복구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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