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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2.04.28

종합소득세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4월,5월,6월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9월부터 현 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구

9월~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올해 3월 환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작년 4월,5월,6월 3개월동안 월급을 받고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 5월1일부터 있는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잠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3개월이였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저 기간에도 4월,5월,6월에 카드사용도 하였고 적금도 계속 넣고 있었고 월세액도 냈거든요

그런것들도 3개월에 대한 금액을 목록칸에 다 넣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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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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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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