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사/퇴사 4대보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는데 4월 3일인 오늘자까지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한달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급여일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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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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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상태에서 지급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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