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는데 4월 3일인 오늘자까지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한달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급여일은 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상태에서 지급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