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다른데 이럴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에서 3월 20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격취득일이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접수일은 4월 15일입니다.) 이런 상태이면 제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자격취득일을 20일로 변경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무처로부터
일용근로수당 등을 지급받는경우 고용보헙법에 의한 고용보험료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근무에 따른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0.9%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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