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보험료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계약 할때 3월달 한달 중에서 20일 정도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입기준이 되는가요?
1개월 미만이면 8일이 넘어도 가입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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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등의 가입대상에 해당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용역을 제공시에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보다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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