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계약 할때 3월달 한달 중에서 20일 정도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입기준이 되는가요?
1개월 미만이면 8일이 넘어도 가입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등의 가입대상에 해당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용역을 제공시에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보다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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