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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10

성수기 2~3배 방값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강원도에 여행을 가려고합니다

근데 여름철엔 여름성수기라 방값이 비싸고

겨울엔 겨울성수기라 방값이 비싸네요

1년 내내 성수기로 다른곳에비해 많게는 3배정도 방값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나요??

신고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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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네.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숙소와 담합을 통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