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10

성수기 2~3배 방값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강원도에 여행을 가려고합니다

근데 여름철엔 여름성수기라 방값이 비싸고

겨울엔 겨울성수기라 방값이 비싸네요

1년 내내 성수기로 다른곳에비해 많게는 3배정도 방값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나요??

신고할수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네.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숙소와 담합을 통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