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2~3배 방값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강원도에 여행을 가려고합니다
근데 여름철엔 여름성수기라 방값이 비싸고
겨울엔 겨울성수기라 방값이 비싸네요
1년 내내 성수기로 다른곳에비해 많게는 3배정도 방값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나요??
신고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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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여행을 가려고합니다
근데 여름철엔 여름성수기라 방값이 비싸고
겨울엔 겨울성수기라 방값이 비싸네요
1년 내내 성수기로 다른곳에비해 많게는 3배정도 방값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것들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나요??
신고할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