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가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금액을 비싸게 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 숙박업소 예약이 너무 비싸고 힘들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숙박업소 요금을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비싸게 받는건 불법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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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의 요금은 숙박업소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불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금액을 비싸게 받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