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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7.25

숙박업소가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금액을 비싸게 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 숙박업소 예약이 너무 비싸고 힘들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숙박업소 요금을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비싸게 받는건 불법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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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의 요금은 숙박업소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불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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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금액을 비싸게 받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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